[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유통점에 특정 유심(USIM)을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유심 강제 판매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단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 고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30일 이통사가 대리점, 판매점에 자사 유심을 끼워 팔도록 강요, 요구,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방통위는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에 유심 판매 강제 행위를 금지 행위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또한 긴급중지명령 고시를 개정해 이같은 금지 행위를 했을 경우 긴급 중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오는 4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5월까지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이통사들이 유심 유통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유심 유통 과정에 경쟁이 반영되면서 소비자 비용 부담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행 이전에 현장에서 유심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에 대한 지도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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