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감원장 "금융권 경영 평가에 성차별 여부 반영"
김기식 금감원장 "금융권 경영 평가에 성차별 여부 반영"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4.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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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왼쪽) 금융감독원장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만나 최근 시중은행의 성차별 채용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김기식(왼쪽) 금융감독원장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만나 최근 시중은행의 성차별 채용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감원 조사로 드러난 시중은행의 ‘성차별 채용’ 행태를 비판했다.

앞으로 금융권 경영진단평가에서 채용 과정의 성차별 여부를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면담을 갖는 자리에서 “금융권 경영진단 평가시 성차별 사안을 포함하겠다”며 “고용 관련해서 젠더 문제를 금융회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 장관이 최근 시중은행의 남녀 차등 채용과 관련해 김 원장에게 성차별 해소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일 하나은행 채용 업무 적정성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하나은행이 동일한 직무에 대해 남녀 채용 인원을 다르게 정해 커트라인을 차등 적용하는 등 남녀 차별 채용을 추진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하나은행 조사 결과를 보고 받으면서 남녀 채용 비율을 정해놓고, 더군다나 남녀 합격 점수를 달리해서 여성을 서류전형에서 대거 떨어뜨린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여성 채용을 줄이려고 하는 곳이 금융권 말고 어느 기업이 있겠느냐"며 "그런 후진적인 의식 때문에 이런 채용 관련 문제가 제기되는 것 아닐까 생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원장은 성차별 채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항으로 금감원의 제재 권한 밖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감원이 이 자체로 징계할 수 있는 감독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장관께서 관련 부처들과 (제재)해주시면 금감원으로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에 대해서는 "남녀 차별 채용은 명백한 법 위반인데 벌금이 500만원으로 현행 법률상 너무 미약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뤄진 면담은 정 장관이 먼저 제의해 성사됐다. 금융 분야와 무관한 정부부처 장관이 금감원장을 먼저 찾아 면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 장관은 “최근 시중은행 채용비리에서 드러나듯이 유리천장이 입직 단계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여성계가 경악하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김 원장을 뵙고 여러 가지 요청을 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만남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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