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구글, 루이비통 등 글로벌 유한회사 외부감사·재무정보 공시 의무화
금융위, 구글, 루이비통 등 글로벌 유한회사 외부감사·재무정보 공시 의무화
  • 한지호 기자
  • 승인 2018.04.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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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한지호 기자 = 구글과 루이비통 등 외부감사를 받지 않던 유한회사로 등록된 글로벌 기업들도 오는 11월부터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변경된 외부감사 대상 기업 기준은 모든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상장사와 ▲자산 10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억 100억원 이상 ▲직원 수 100명 이상 등 4가지 조건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비상장사다.

이에 새롭게 외부감사를 받게 되는 외국계 대기업의 한국 법인은 구글,루이비통, 애플, 페이스북 등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새롭게 주식회사 700개사, 유한회사 3500개사가 감사 대상으로 지정된다. 적용 사업연도는 12월 말 결산사를 기준으로 오는 2020년이다.

금융위는 많은 회사가 집중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기준에 따라 연 200개~250개사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상장사와 소유‧영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후 3년간 증선위 지정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감사인 지정제를 확대했다. 단 과거 6년 내 감리를 받고 위반이 없는 회사는 예외이며 다른 예외사유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된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인 선임 권한 이관 ▲법률상 재무제표 감리와 품질관리감리‧평가 업무 평시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선진국 사례와 유사하게 바뀌어 규제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감사인 지정제를 대폭 확대하고 운영방식을 합리화해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함께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순 입법 예고한다. 이후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1일 공포 및 시행할 방침이다.


한지호 기자 ezyhan120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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