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일감몰아주기 제재…친족분리 차단
부당지원‧일감몰아주기 제재…친족분리 차단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4.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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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앞으로 부당 지원이나 일감몰아주기로 제재를 받은 회사의 경우 친족 분리가 제한된다. 또 기업 임원이 총수일가 출자 관계가 없거나 채무보증 등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 경영을 인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회사 계열분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되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는 기업집단에서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운영과정에서 계열분리제도가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성이 나타나는 사례가 있었다. 또 친족분리가 되면 계열회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도 벗어나는 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친족분리 요건에 동일인(총수)측과 분리 신청하는 친족 간의 거래에서 지난 3년간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 등으로 인해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부당지원행위 ▲일감몰아주기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계열 제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도 기계적으로 대기업 집단에 편입되는 사례가 사라지게 된다.

공정위는 임원이 ▲총수 관련자가 되기 전부터 소유하거나 ▲총수일가와 출자 관계가 없거나 ▲임원 계열회사와 총수 계열회사 간에 독립경영을 신청한 인원 외에 임원 겸임이 없을 경우 독립경영을 인정한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양 계열사 간에 채무보증과 자금대차가 없고 상호 매입하거나 매출 관련 의존도가 50% 미만인 경우에도 독립경영을 인정할 계획이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계열분리제도를 악용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가 실효성 있게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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