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건축‧창호 공사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표준계약서에는 공사 일정과 총 공사 금액을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제품‧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 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사대금 지급 시 하자가 발견됐을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 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이에 상응하는 공사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공사 금액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시공업자가 공사 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 손해금을 내도록 했다.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 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해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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