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의 ‘건보료 폭탄’…건강보험료 평균 13만8000원 추가 징수
4월의 ‘건보료 폭탄’…건강보험료 평균 13만8000원 추가 징수
  • 한지호 기자
  • 승인 2018.04.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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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한지호 기자 = 직장인 10명중 6명은 4월의 ‘건보료 폭탄’으로 평균 13만8000원씩 더 내게 됐다.

지난해 보수 변동에 따라 추가 징수되는 금액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지난해 보수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1조8615억원을 추가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8일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건보료 정산 대상 노동자 1400만명 중 보수가 인상된 60.0%(840만명)는 본인과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 각각 13만8071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반면 보수가 내려간 20/08%(291만명)은 7만8836원씩 노동자와 사용자가 가져가고 나머지 269만명은 정산이 필요 없다.

올해 가장 많이 납부하는 추가금액은 2849만원 수준이다.

전종갑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가령 3개 사업장을 갖고 있는 대표자들은 3군데에 모두 건강보험료를 다 내게 된다”며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은 이 경우에 해당되는 가입자”라고 말했다.

반대로 이번 정산을 통해 2628만1000원을 돌려받는 사업장도 있다.

공단 관계자는 “2016년도에 받은 성과급이 2017년도 보험료 산정때 반영돼 그만큼 보험료를 많이 낸 경우”라며 “연말정산을 통해 낸 만큼 돌려주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은 호봉승급분, 임금인상분, 성과급 지급분 등 보수월액 변경 시점과 이를 알리는 신청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6.12%)을 곱하고 이를 노동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한다. 정부는 그 해 보험료를 전년도 보수(1~3월은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책정한다. 보수 변동사항을 매달 신고하기는 번거롭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초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은 보수월액을 의무적으로 변경 신청해야 하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는 실태다.

이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한번 결정된 금액이 1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정산 과정이 없다.

지역가입자가 속한 월별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고려한 ‘보헌료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183.3원)’을 곱해 산출한다. 정부는 매년 11월 공공기관들로부터 해당 정보가 담긴 ‘신규부과자료’를 받아 점수를 확정하고 다음해 10월까지 확정된 보험료를 부과한다.

정산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는 국세청에서 해당 지역가입자의 소득변경 사실이 확인될 때 한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은 지난해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한 번에 큰 정산 부담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지호 기자 ezyhan120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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