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자동차, 랜드로버, 폭스바겐 등 4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자동차 10개 차종 23만101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모닝(TA) 등 2개 차종 19만562대는 연료 및 레벨링 호스의 재질 결함으로 호스 균열로 누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9579대와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니로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2만9988대는 엔진클러치 구동 장치의 결함으로 장치 내 오일 누유 및 전기합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이날부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레인지로버 벨라 550대는 외기유입조절 작동 장치 제어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작동 장치 부품의 변형 또는 파손을 일으켜 외기 유입 조절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로 인해 창유리 습기 등이 제거되지 않아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27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폭스바겐 Touareg 3.2 등 3개 차종 334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의 결함으로 연료 압력에 의한 균열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27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또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