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민원 증가세 지속…주담대‧인터넷뱅킹‧대부업↑
금융 민원 증가세 지속…주담대‧인터넷뱅킹‧대부업↑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4.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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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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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 관련 민원이 증가세다. 인터넷뱅킹과 주택담보대출, 대부업 및 교통사고 과실 비율 관련 분쟁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금융민원 상담은 총 7만6357건으로 전년(7만6237건)대비 120건(0.2%) 늘었다.

은행 및 비은행 민원이 늘고, 보험 및 금융투자는 줄었다.

은행 관련 민원은 전년 대비 0.9% 늘어난 8927건으로 집계됐다. 인터넷뱅킹 등 업무처리와 주택담보대출 취급 과정에서 민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여신 29.6% ▲예적금 14.9% ▲폰뱅킹 6.3% ▲신용정보 4.5% 등이었다.

비은행 민원은 1만6813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7.3% 증가했다.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 항목은 대부업으로 채권추심부당 관련 민원을 중심으로 늘었다. 지난 2016년 7월 지자체 소관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권이 이관되면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이들 민원 건수는 전년 대비 58.2% 증가했다.

비은행 민원의 비중을 살펴보면 ▲신용카드사 38.9% ▲대부업자 17.9% ▲신용정보사 13.3% 등의 순이었다.

손해보험 민원도 2만9641건으로 전년 대비 2% 늘었다.

세부 유형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 46% ▲계약의 성립 및 실효 10.3% ▲보험 모집 8.2% 등이었다.

반면 생명보험과 증권 관련 민원은 줄었다.

지난해 집계된 생명보험 민원은 1만8101건으로 전년대비 7.3% 감소했다. 2016년 중 발생했던 자살 보험금 지급과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 등 주요 이슈 민원이 줄어든 탓이다.

민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험모집 39% ▲보험금 산정 및 지급 18.7% ▲면부책 결정 16.2% 등이었다.

증권 민원은 1990건으로 전년 대비 22.7% 줄었다. 청약 후 2일간 투자결정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파생상품 투자자 숙려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파생상품 부당 권유와 펀드상품 설명 부적정 민원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부 유형은 ▲내부통제 전산장애 26.1% ▲주식매매 19.8% ▲발행 유통시장 공시 4.9% ▲파생상품 매매 4.4% 등의 순이었다.

금융당국에 민원을 가장 많이 접수한 연령대는 30대(2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40대 163건 ▲50대 127건 ▲20대 110건 ▲60대 96건 등이었다.

처리까지 이어진 건수는 7만5968건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2.6% 감소된 수치다. 분쟁민원도 5.9% 줄어든 2만5044건이다.

금융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16.5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율조정 활성화와 민원전문역 운영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6일 단축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원 수용률은 전년 대비 5.1%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민원접수가 이전보다 늘었지만 그 증가세는 대폭 감소했다”며 “이는 그동안 민원을 줄이기 위해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적극 발굴하고 소비자보호실태평가 때도 회사별 분쟁해결에 노력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금융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분쟁조정위원회 내 전문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했다”며 “향후 민원발생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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