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고객, 보험금 예측 쉬워진다"…8월 보험업법 개정
"보험 가입 고객, 보험금 예측 쉬워진다"…8월 보험업법 개정
  • 한지호 기자
  • 승인 2018.04.29 14: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한지호 기자 = 오는 8월부터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은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 계약자에게도 손해사정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최종 결정하기 이전부터 보험금 예측이 가능해져 소비자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22일부터 보험업법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보험업법은 보험사에게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보험사뿐만 아니라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제공‧안내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심사 전에 이뤄진다.

기존에 피보험자 등 소비자는 손해사정서를 받지 못했다. 개정된 보험업법이 시행되면 최종 결정 전에 보험금을 예측 가능해 소비자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손해사정사 업무가 늘어나면서 보험금지급 지연 등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기존 손해사정서를 생략하던 소액심사건은 제외된다. 필요서류 제출과 확인만으로 보험금 지급심사를 완료하고 3일 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손해사정서 제공 수단의 폭도 넓혀 손해사정사 업무를 간편화했다. 서면은 물론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팩스 등도 가능해 간편하게 받아 볼 수 있게된다.

손해사정사가 업무 수행 시 소비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도록 안전망도 마련했다.

손해사정과 관련없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때 도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때를 금지 행위에 추가했다.

피보험자의 건강정보도 보호된다. 손해사정서를 피보험자 외에 보험계약자나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제공할 때 만약 피보험자의 건강‧질병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됐다면 당사자의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민감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가령 기업이 계약자가 돼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다. 임직원의 민감한 질병 정보가 담긴 손해사정서를 기업에 제공하려면 각 임직원에게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어긴 손해사정사나 그 법인은 처벌된다. 기관주의와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기존에도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형벌 부과대상이었다”며 “이번 개정 보험업법에도 금지행위를 명시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한지호 기자 ezyhan1206@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