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 주택, 종부세 대상서 제외
8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 주택, 종부세 대상서 제외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5.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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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앞으로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고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이나 기업형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업형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로 제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에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면 종부세 계산 때 9억원을 공제받게 된다.

예를 들어 7억원짜리 주택 2채를 보유한 세대의 경우 1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분류돼 공제액 9억원을 넘지 않으므로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로 분류, 6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8억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야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8년 이상 등록 임대주택을 종부세 과세 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배제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개정안으로 아예 주택 수에서 제외함으로써 앞으로 임대주택 등록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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