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전면 부인…“행정소송 검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전면 부인…“행정소송 검토”
  • 한지호 기자
  • 승인 2018.05.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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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가 2일 오후 서울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가 2일 오후 서울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한지호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잠정 결론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회계기준 위반은 사실과 다르다”고 2일 밝혔다. 또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소명을 거쳐 필요할 경우, 행정소송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혁신팀 상무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회계처리한 것은 관련 회계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며 “지난 2015년 말 결산실적 반영시 국제회계기준 (IFRS)에 따라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상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결론을 내고 회사와 외부감사인 측에 지적 사항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바이오젠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해 공동 설립한 회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분 94.6%를 보유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전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면서 2015년 회계연도에 4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 1조9000억원대 흑자로 돌아섰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 가치를 과대평가해 회계처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심 상무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콜옵션 대상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가치가 콜옵션 행사가격보다 현저히 큰 상태인 ‘깊은 내가격 상태’에 해당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2015년 바이오젠사는 합작계약상 의무사항인 2012~2013년 4회 유상증자에만 참여한 후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추가 유상증자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2015년 2월 유상증자에는 참여헀다.

또 바이오젠은 2015년 7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에 착수하면서 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레터를 접수했고 최근 지난 1분기 실적발표 시 콜옵션 행사 의사를 다시 언급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시 모든 회계처리를 철저하게 검증한 만큼 고의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삼정회계법인은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외부감사인으로 적정의견을 제시했고 안진회계법인도 2015년 말을 기초치로 작성하는 2016년 재무제표에 대한 지정감사인으로 적정의견을 제시했다. 또 삼일회계법인도 2015년 말부터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외부감사인으로 연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제출했다

김동중 최고재무책임자(CFC) 전무는 “2016년 4월 지분법 전환 회계처리가 포함된 재무제표 공시 후 금감원 회계조사국에서 1차 조사를 실시했다”며 “같은해 10월 금융감독원 위탁 한국공인회계사협의회에서 감리를 실시한 결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기준에 위배된다 인정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의견을 받는 등 상장시 회계처리를 철저히 검증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관련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소명을 거쳐 필요할 경우 행정소송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적절한 법적 절차와 상의를 거쳐 상장을 했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고의로 회계를 조작해야 할 동기가 없었으며 실제 이로 인해 얻은 실익도 전혀 없었다”며 “향후에 있을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에서 입장을 충실하게 소명할 예정이고 필요하다면 행정소송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인 회계부정으로 결론이 날 경우 금감원은 회계처리 위반 금액의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다. 회계 처리 위반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으면 상장실질검사 대상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한지호 기자 ezyhan120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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