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 상승 시 중기조합 통해 하도급단가 인상 요청 가능
최저임금 5% 상승 시 중기조합 통해 하도급단가 인상 요청 가능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5.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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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최저임금이 5% 오르면 중소기업조합을 통해 하도급단가를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3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는 수급사업자나 중기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원재료가격 변동에서 노무비, 공공요금 등을 포함하는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대했다.

거래 당사자인 수급 사업자는 원재료비 외에도 노무비나 경비 등 공급 원가가 변동되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거래 당사자가 아닌 중구조합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중기조합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최저임금이 5% 이상 상승할 경우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의 비용 상승액이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중기조합도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노무비나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비용 상승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분쟁 조정 종료 절차도 규정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의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공정위에 ▲분쟁당사자 일반현황 ▲조정의 경위 ▲조정의 쟁점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인 오는 7월 17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앞으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협의제도가 활성화되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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