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대아파트 보증금 매년 5% 인상 계약은 무효"
공정위 "임대아파트 보증금 매년 5% 인상 계약은 무효"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5.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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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주거비 물가지수 등의 고려 없이 매년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하도록 한 임대차계약서가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흥건설의 천안백석 중흥S-클래스 임대차계약서 상 부당한 임대보증금 인상 조항과 과도한 위약금 조항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매년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하도록 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료 등의 증액 시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주거비 물가지수 등의 고려 없이 매년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하도록 해 임이적의고 과도하게 임대보증금을 인상할 우려가 크다는 해석이다.

이에 공정위는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임대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도 손봤다.

임대차 계약 해제 위약금은 계약기간 동안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분과 월임대료를 합산한 임대료 총액의 10%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세흥건설의 천안백석 중흥S-클래스 임대차계약서 조항은 임대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계약을 해지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계약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고 판단해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주택임대차 거래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주택임차인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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