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홈쇼핑 허위‧과장 방송 징계 사실 '홈페이지‧소비자'에 고지
방통위, TV홈쇼핑 허위‧과장 방송 징계 사실 '홈페이지‧소비자'에 고지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5.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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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홈쇼핑 방송사는 오는 9월부터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방송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소비자들에게 개별 통지해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홈페이지 게시 의무와 소비자 개별통지 의무, 일부 또는 전부 이행 기준을 제재 조치 명령 종류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과장 방송으로 ▲과징금 부과 ▲프로그램 정정, 수정, 중지명령 ▲관계자 징계를 받은 경우 홈페이지 게시와 소비자 통지 조치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다만 주의나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된다.

홈페이지에 징계 사실을 게재할 경우 이를 최소 7일 이상 띄워야 한다. 또 모니터 화면 6분의 1이상 면적의 팝업창으로 고지해야 한다. 소비자에 통지할 경우,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알리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해야 한다.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게 되며 의무 이행 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하지 않아도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방통위는 앞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9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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