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가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항공에 3년 만에 27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는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지난 2014년 12월5일 일어난 땅콩회항 사건과 올해 1월10일 발생한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해 과징금 총 30억9000만원을 처분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심의위는 2014년 12월5일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땅콩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이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 ▲사실확인시 거짓서류 제출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 ▲사실조사시 거짓 진술 등의 항공법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27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객실담당 전 상무에게는 거짓 진술한 혐의로 과태료 1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아울러 올해 1월10일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사건’에 대해서는 운항승무원의 운항절차 위반으로 판단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 당시 기장 및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 30일과 15일을 각각 처분했다.
김상수 국토부 항공운항과장은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과징금 18억5000만원에 50%를 가중해 최종 27억9000만원으로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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