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경과‧HACCP 허위 표시 등 9곳 적발
식약처, 유통기한 경과‧HACCP 허위 표시 등 9곳 적발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5.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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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허위로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품에 표시해 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19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25일부터 5월1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곳 ▲HACCP 허위표시 2곳 ▲원료수불서류 미작성 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상요 1곳 ▲위생 관리 기준 위반 1곳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A업체는 ‘매운염지닭(양념육)’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인 ‘칙카이트티(복합조미식품)’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해당 제품 0.68㎏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됐다.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B업체는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식육가공업체이지만 ‘절단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HACPP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김형준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총괄대응팀 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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