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군복무 청년 목돈 마련 적금상품 확대
은행권, 군복무 청년 목돈 마련 적금상품 확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5.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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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은행권이 군복무 청년의 전역 후 취업준비, 학업 등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적금상품을 개편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오는 7월 중으로 병사 목돈 마련 신규 적금상품이 14개 은행에서 일괄 출시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국방부 적금상품 사업자로 2개 은행(KB국민은행, 기업은행)이 참여하던 데에서 12개 은행이 늘어난 셈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3월 합동 발표한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은행연합회는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해당 적금상품을 운영하는 은행을 확대하고 추가 적립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기본 방향을 마련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목돈 마련을 위해 육군 복무기간인 21개월 가입 기준으로 5%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또 기존 은행별 월 적립 한도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재정 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입법 추진된다. 추가 인센티브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 제정을 거쳐 내년 1월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해 이자를 지급하는 적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세제혜택 부여와 연계해 비과세 관리 및 과다가입 방지를 위해 병사별로 상품가입 현황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밖에도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상해보험 가입, 각종 할인혜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은 현역병 외에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참여 은행에서 가입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또한 부모나 대리인이 위임장과 관련서류를 지참해 대신 가입이 가능하며 은행별 세부 상품 내용은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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