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퇴직연금 손본다…TDF에 100% 투자 허용
금융당국, 퇴직연금 손본다…TDF에 100% 투자 허용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5.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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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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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은퇴 예상 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자산 구성을 지속 변동,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펀드 TDF(Target Date Fund)에 대한 투자 제한이 해제된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자산의 70%까지 투자가가 허용됐지만 이를 10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세제혜택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대상 범위 확대 등에 따라 매년 증가세다. 그러나 퇴직연금 수익률은 저금리 기조와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운용 탓에 썩 높지 않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1.88%에 불과했다.

이에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내놨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TDF는 선진국에서 연금 상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현재 퇴직연금 자산의 70%까지만 투자가 허용돼 왔다.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TDF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를 허용한다.

퇴직연금의 대체투자 대상 자산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부동산 펀드 투자는 가능했다. 그러나 성격이 유사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돼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 부동산 개발·임대, 관련 채권 투자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는 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금지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거래소에 상장·거래되는 리츠에 대해서는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확정급여형(DB)에 한해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보장상품 범위에 예금자보호법상 동일한 보호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도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은행법상 은행 예‧적금이나 금리확정형 보험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금융위는 오는 7월 3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9월까지 규정개정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강영수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퇴직연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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