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한지호 기자 = 보험 계약 만료 후 받은 장해 진단에 대해서도 보험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 기간 중 다쳤지만 장해 진단은 보험 계약 종료 후에 받은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가 장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피보험자 A씨는 보험 계약 만료 1년을 앞둔 지난 2014년 10월 주방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허리뼈골절 진단을 받았다. 입원 치료를 받고 그해 말 퇴원했으나 3년 뒤 2017년 11월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받게 됐다.
보험사는 이미 보험기간이 종료된 지 2년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약관 조항을 들어 장해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약관은 자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돼도 계약이 효력이 없어진 경우엔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재해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A씨와 보험사는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분조위는 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보험기간 중 장해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봤다.
장해의 진단확정은 보험계약 종료 후에 이뤄져도 상관이 없다는 판단이다.
분조위에 결정에 따라 보험사는 A씨에게 장해진단에 따른 장해보험금과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하게 됐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유사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시 분조위 결정 취지에 다라 처리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지호 기자 ezyhan1206@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