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문건파기’한 수자원공사에 경고‧기관장 수사 의뢰
국토부, ‘4대강 문건파기’한 수자원공사에 경고‧기관장 수사 의뢰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6.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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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정부가 '4대강 문건'을 파기한 한국수자원공사에 기관 경고를, 이학수 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국가기록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수자웢공사는 지난 2009년, 2010년 이명박 정부 4대강 보‧아라뱃길 관련 문서들을 수공 3곳에서 1t 트럭 4대 물량을 반출해 파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지난 1월18일 한 파기업체 직원의 제보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일부 원본 기록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기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지난 1월 수자원공사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언론 보도 후 국가기록원과 함께 수자원공사에서 파기하려했던 기록물을 회수해 분석 및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302건의 기록물에 대한 기록물 미등록과 파기절차 미준수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한 총광책임을 물어 수자원공사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기관 전체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이학수 사장에 대해서는 대전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4대강 기록물에 대한 미등록 및 폐기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에게는 4대강 사업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이 영구인 점 등을 감안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나머지 일반기록물 미등록 등 관리소홀과 폐기절차 미준수, 기타 기록물 관련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게 징계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조치를 했다.

김종학 국토부 감사담당과장은 “앞으로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저하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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