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빚 다 갚고도 실수로 또 상환…금감원 "과오 납부 주의하세요"
대부업체 빚 다 갚고도 실수로 또 상환…금감원 "과오 납부 주의하세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6.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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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최근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초과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업자들은 이렇게 더 받은 돈을 반환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보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요 11개 대부업체를 조사한 결과 채무자가 초과로 납부했지만 미반환한 건수가 지난 3월말 기준 약 1만5000여건으로 금액으로는 총 2억9000만원이었다. 업계 전체로는 약 2만9000건(6억2000만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채무상환금을 잘못 납부하는 주된 원인은 주로 대부이용자의 착오나 실수로 인한 것들이었다. 가령 금액 등을 착각하거나 대출금을 완납한지 모르고 계속 자동 이체하는 식이다. 실제로 1만325원을 1만1000원으로 어림잡아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또 채무자가 내용증명 등 채권양도통지를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했음에도 부주의로 인해 기존 채권자에게 입금하는 등의 실수도 발견됐다.

입금자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었다. 타인 가상계좌로 잘못 입금하거나 채무자 대신 제3자가 대부업자 법인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다.

문제는 대부업 이용자 대부분이 서민취약계층이라는 점이다. 소액 유실자금만으로도 유동성 리스크에 처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특히 매각채권 원리금을 양도인에게 입금하는 경우 채무 변제로 인정받지 못해 △연체 등록 지속 △추가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

대부업자들은 "채무자와 연락이 두절됐기 때문"이거나 "반환수수료에 못미치는 소액이 잘못 입금된 경우 처리하기 곤란해 신속히 반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부업자가 이같이 잘못 납부된 채무상환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법률상 부당이득에 해당된다.

이에 금감원은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미반환 과오납부금의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그 결과 11개사 미반환금 41%에 해당하는 1억2000만원이 대부이용자에게 반환됐다.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과 인식제고 등 업계 차원의 자율적 관행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채무상환금 과오 납부를 예방하기 위해 전체 대부업자 대상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전파해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또 대부업자 대상 설명회 등에서 민원발생 사례 lc 금감원의 중점 검사항목 운영 등을 알려 업계 인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스스로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자동이체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완납 예상 시점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채무이자 등 특정일에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한 경우 완납시점 이후에도 해당금액이 계속 이체돼 초과입금액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 채권 양도통지서 수령 시 납입계좌를 반드시 변경하라고 조언했다. 채권양도가 발생할 수 있는 업계 특성상 양도여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채권을 매각한 업체에 채무상환금을 납입할 수 있는 탓이다.

대부업자 법인계좌에 상환할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 명의로 입금할 것을 당부했다. 입금자 명의가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면 채무상환이 되지 않고 입금자 불명금으로 처리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초과나 오납입액이 발견되면 즉시 업체에 반환을 요청할 것을 강조했다. 기간이 지체되면 입금자 정보확인이 어려워 반환받기 어려워지는 이유에서다.

박원형 금감원 분쟁조정2국 팀장은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시 채무상환금 과오납부금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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