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적정성 여부와 관련, 2015년 이전 기간의 회계 처리 타당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의 근거에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7일과 12일 두 차례 회의를 갖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에 대한 금감원의 보고 및 회사와 감사인의 소명을 청취했다. 조치안의 구조와 체계에 대해서도 심층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피투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해 금감원이 마련한 조치안에서는 2015년도의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하고 있으나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증선위 내에서 제기됐다.
또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관련 공시문제도,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타당성에 대한 증선위의 판단이 정해져야 조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증선위는 오는 20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회사 등에 대한 대심 질의응답을 통해 쟁점별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인을 일단락 지을 계획이다.
증선위는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 제기도니 의견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해 그 결과를 증선위의 판단에 적절히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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