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씨티·경남은행, 부당 편취 이자 환급 착수…최대 25억 규모
KEB하나·씨티·경남은행, 부당 편취 이자 환급 착수…최대 25억 규모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6.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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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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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 받은 일부 은행이 환급 절차에 착수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이날 부당 수취한 이자 1억5800만원을 빠른 시일 내에 환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취급된 대출 690만건 가운데 252건(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대출 200건), 193명(가계대출 34명, 기업대출 159명)에게서 부당하게 이자를 청구했다. 환급 대상 이자는 1억5800만원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점검을 통해 대출금리 적용 오류가 확인됐으며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은 사죄를 드린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급 이자 금액을 해당 고객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도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담보부 중소기업대출 27건(25명)의 금리가 과다 청구 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다음달 중으로 총 1100만원을 고객에게 돌려준다고 밝혔다. 또 신용 원가가 낮게 적용돼 실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도 발견됐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자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다음 달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연소득 입력 오류로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000건(전체의 6%)의 이자가 과다하게 수취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원으로 추정했다.

경남은행은 연소득 오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점검 중이며 최종적으로 잘못 부과된 이자에 대해 다음 달 중 환급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국내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운영 사례가 은행권 전반에 걸쳐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일부 은행들이 대출금리의 핵심 변수인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고객의 소득을 줄이거나 담보를 없는 것으로 전산 입력해 부당하게 부과한 것.

또 영업점 직원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산정되는 금리가 아닌 기업고객에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13%)를 입력해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밖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대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 적용되던 우대금리를 줄이는 경우도 있었다. 더욱이 우대금리 적용·변경에 대해 고객에게 별도로 설명하는 절차도 없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은행권 전체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해당 은행은 피해 고객 수와 금액을 확정해 신속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은행들의 이번 환급 발표는 이러한 최 위원장의 촉구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검사 대상(9곳)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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