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車 사고 후 예상 보험료 안내서비스 실시
금융위, 車 사고 후 예상 보험료 안내서비스 실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6.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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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자동사 사고시 보험처리로 인상되는 보험료 수준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로 국민의 금융 편익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사고후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자동차 사고 발생시 보험료 인상수준을 보험사가 제공토록 해 보험처리 여부 등을 소비자가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삼성화재, AXA손보 등 일부 보험사가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손보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안내서비스는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 인상수준(향후 3년간)과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때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해 적용한다. 가입한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예상보험료 인상수준은 최초 조회 이후 다소 변동될 수 있어 실제 갱신보험료와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자동차 갱신보험료는 보험협회의 '보험다모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설계사나 상담원 등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소비자가 자동차보험의 갱신보험료를 직접 계산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안내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스스로 보험료 인상분을 예측하고 보험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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