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 취소, 청문 절차 후 결정…‘결함 항공기 운항’ 과징금 60억‧권혁민 전 대표 수사 의뢰
진에어 면허 취소, 청문 절차 후 결정…‘결함 항공기 운항’ 과징금 60억‧권혁민 전 대표 수사 의뢰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6.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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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2014년 당시 진에어 상무 재직 시절 모습.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면허 취소 위기에 직면했던 진에어가 한 숨을 돌렸다. 관련 당국이 청문 절차를 거치기로 함에 따라 최소 수개월의 시간을 벌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9일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조치 계획’ 브리핑을 통해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에 관한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면허 자문회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12일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불법 이사 재직 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이날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김 차관은 이와 관련, “법리 검토 결과,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 등의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며 “청문 절차에는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면허 취소 위기를 넘긴 진에어는 청문 절차 등에 성실히 임한다는 입장이다.

진에어는 국토교통부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진행될 청문 등 절차에 성실히 임해 회사의 입장과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괌 공항 유증기 발생 사고와 관련해 진에어에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했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해 9월19일 괌 공항 도착 후 좌측 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했다. 당시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서도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또 조사 과정에서 당시 진에어 정비본부장인 권혁민 전 대표이사가 괌 공항 정비조치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돼 지난 18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의헌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장은 “항공기 운항 현장에서 안전기준 및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항공기 안전운항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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