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니스톱 제재...공급사에 판매장려금 갑질
공정위, 미니스톱 제재...공급사에 판매장려금 갑질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7.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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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미니스톱이 납품업자에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하며 판매장려금을 수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법을 위반한 미니스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4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236개 납품업자와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약 231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았다. 또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하지 않았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판매장려금의 종류와 지급횟수, 변경사유, 변경기준‧절차 등이 담긴 약정을 사전에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판매촉진행사 진행 약정과 관련한 서류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문재호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장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겠다”면서 “특히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해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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