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LH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매입·전세임대 입주 희망여부를 조사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사전에 파악한 1만1367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비주택거주자는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 통상적인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자를 뜻한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은 도심지내 자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임차해 수리와 도배 등 시설 개선 후 생계·의료수급자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시중 임대료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초 2년 계약 후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 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비주택거주자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LH 관할 지역본부나 주거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LH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기간과 부양가족, 소득, 재산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다음달 28일 대상자를 발표한다. 이후 9월부터 본부별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 사업은 최저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공간에서 거주 중인 비주택거주자에게 교통 등 주거여건이 양호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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