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Car] 현대‧지엠코리아 등 2833대 리콜…지엠코리아 과징금
[이지 Car] 현대‧지엠코리아 등 2833대 리콜…지엠코리아 과징금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7.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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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자동차
사진=현대자동차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GM코리아 등 2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자동차 2개 차종, 28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현대자동차가 제작 판매한 쏘나타(LF) 1604대는 동승자석 승객감지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동승자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더라도 성인이 탑승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돼 탑승한 유아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랑은 오는 27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지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캐딜락 CT6 1229대는 뒷자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가 규정 지름(6㎜)을 초과해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엠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오늘부터 지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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