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지원 절실"
최종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지원 절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7.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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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 금융 관련 법률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제362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 금융 관련 법률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제362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국회를 찾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과 관련해 "정무위원들의 고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말 이후 총 5건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법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3건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있는 지분 4%)에서 34% 또는 5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보완장치를 제시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긍정적 효과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협조바란다”고 요청했다.

지난달 실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가상통화(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직접적 감독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취지다.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상호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하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 위원장은 이어 ▲분쟁조정제도 개선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정책서민금융상품 및 신용회복제도 등 서민금융지원 체계 재검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시범 운영 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관련해선 "법제화를 위한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9월 중 국회에 차질없이 제출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같은 수많은 과제들은 금융위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금융혁신 과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입법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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