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오는 6일부터 9월 21일까지 47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충정권 2곳 ▲광주‧전라권 1곳 ▲부산‧경남권 1곳 ▲대구‧경북권 1곳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된다.
특히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위해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둔다.
신고센터 접수 사건은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과 같이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면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이 없도록 홍보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각 지방사무소에도 관내 주요 기업이 적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추석 명절 즈음 자금 수요가 급증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하면 경영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면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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