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정부가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또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의 공급 가격을 낙찰 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발표한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통보 의무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확인 등 절차도 마련됐다.
또한 사회임대주택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도 개선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공급할 경우 공급 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