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등 특수형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 적용...재정 부담·일자리 감소 우려"
경총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등 특수형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 적용...재정 부담·일자리 감소 우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8.09 11: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뉴시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보험설계사와 카드모집인 등 특수형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 적용에 대해 "고용보험 재정 부담 가중과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경영계 입장문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위원회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특수형태종사자들은 개인적 사유로 실업·취업상태를 스스로 선택해 원하는 소득수준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며 "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며 적극적 구직활동을 기피하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고용보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고용보험 강제 적용은 일자리 감소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상황 변화로 특수형태 종사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고용보험 강제 적용 시 사업자들이 경영상 부담으로 특수형태 종사자를 더욱 줄일 가능성이 크다"며 "고용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재화 및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특수형태 종사자들은 근로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와는 다르다면서 고용보험 강제적용은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총은 "특수형태 종사자는 사업주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출퇴근 시간 구애 없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며 “사업주와 고용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실업급여 지급조건인 실직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형태 종사자는 사업주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단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일하기를 선호한다"며 "고용보험이 강제 적용되면 자신의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또 "특수형태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전체 종사자, 사업주,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며 "열악한 상황의 놓인 일부 종사자 보호에 주안점을 둔다면 고용보험 강제적용이 아닌 복지정책으로 접근하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