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 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등 경고 문구 포함…지점 설치 규제는 완화
저축은행 대출 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등 경고 문구 포함…지점 설치 규제는 완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8.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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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앞으로 저축은행 대출 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실린다.

대신 저축은행 지점이 보다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는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상품 광고 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나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포함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의 신중한 대출 결정을 유도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대부업자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경우 직접 설립·인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대부자산 감축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또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신설해 저축은행이 대부업자에 대출해 주는 돈이 전체 대출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자의 저축은행 간접 인수를 통한 진입요건 우회를 방지하고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제도도 정비했다.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지배구조법령 수준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행 SPC의 업무집행사원에 더해 SPC 출자지분이 30% 이상인 주주(사원)와 SP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사원)로 적격성 심사 대상이 늘어난다.

대신 저축은행 지점이나 설치와 관련된 규제의 문턱은 낮췄다.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사 이용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저축은행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40억~120억원을 증자해야 한다.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는 지점 대비 각각 5%, 1%씩의 증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점의 경우 요구되는 증자 규모를 절반으로 낮췄다.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에 대한 증자기준은 폐지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저축은행이 업무시 행정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출 광고시 포함해야 하는 경고문구의 세부내용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도 조속히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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