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일자리안정자금 등 재정지원 확대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일자리안정자금 등 재정지원 확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8.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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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의원 및 각 부처 차관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오수 법무부 차관,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김성환 정책위 상임부의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영표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사진=뉴시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의원 및 각 부처 차관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오수 법무부 차관,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김성환 정책위 상임부의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영표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근로장려금(EITC),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재정지원 확대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근로장려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가구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도 지속 지원하는 한편 특히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지원 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서비스 업종도 추가하기로 했다.

업종별 맞춤 카드 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경영상 비용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는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포인트를 인하하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0.5%포인트를 감면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연내에 구축하는 한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득공제확대 등의 조치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5%포인트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조정하는 등 세금부담 완화책도 마련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을 통한 수요창출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2조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초저금리(은행 간 단기기준금리 적용·16일 기준 1.98%) 특별대출 1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자영업자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1%포인트 금리인하)도 2000억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지역신보 보증 공급을 2조원 확대(2018년 18조5000억원 → 2019년 20조5000억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5400억원 확대(2조700억원→2조6100억원)한다.

또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를 2조원(2018년 1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도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최저임금 결정시 소상공인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도 부여한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과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도 나왔다.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편의점의 심야영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자율규약을 통해 편의점 과다출점 방지 방안도 마련한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시 점주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등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면제한다.

김 의장은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2018년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한 약 7조원+α 규모의 지원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평했다.

한편, 민주당은 시뮬레이션 결과도 내놨다. 민주당에 따르면 편의점의 경우(서울거주, 연평균 매출액 5억5000억원, 종업원 3명,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가정) 제로페이를 통한 수수료감면 연간 90만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로 200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우대지원으로 72만원 등, 연간 약 620만원 혜택이 예상된다.

음식점의 경우(서울거주, 연 매출액 5억원, 종업원 3명,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가정)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연 185만원, 월세 세액공제로 약 75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우대지원으로 72만원 등, 연간 약 650만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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