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구입강제‧경영간섭 등 불공정거래행위 원천금지
공정위, 대리점 구입강제‧경영간섭 등 불공정거래행위 원천금지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9.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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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본사가 대리점사업자에게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거나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원천 금지된다.

또한 지난 2013년 남양유업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급 상품의 반품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고시는 대리점법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7가지 가운데 ▲구입강제(제품 밀어내기)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등 5가지를 구체화하고 대리점법 판례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새로운 유형을 추가했다.

먼저 제품 밀어내기 행위와 관련해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거나 별개의 상품‧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에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보다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대리점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없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포함시켰다.

판매목표 강제 행위는 상품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 또는 지연하거나 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가 새롭게 추가됐다.

불이익 제공 행위는 대리점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 중 사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판매장려금 지급기준과 판매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해서도 안된다.

아울러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가 경영 간섭 행위로 추가돼 금지된다.

공정위는 오는 27일까지 23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와 전원회의를 거쳐 고시 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 실시 예정인 업종별 실태조사에서는 제정안에 반영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최영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주 간 대리점법 위반 여부와 불공정거래행위를 둘러싼 분쟁이 줄고 공정한 거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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