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개태사와의 소송서 삼성문화재단 손 들어
[이지경제=김봄내 기자]국보 금동대탑(金銅大塔)의 소유권을 놓고 삼성문화재단과 한 사찰 간 벌어졌던 소송에서 삼성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대한불교조계종 천호개태사가 국보 213호인 금동대탑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충남 논산 개태사는 2009년 6월 "금동대탑은 원래 개태사에 있던 문화재"라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개태사는 "금동대탑은 서기 940년에 창건된 사찰인 개태사가 점유해 오다가 땅에 이를 묻어 둔 것"이라며 "1960년대 초 현 개태사 소유인 개태사지(開泰寺址)에서 출토됐으니, 소유권은 당연히 개태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금동대탑이 개태사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측하는 자료만 있을 뿐, 제작연도나 소유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며 삼성문화재단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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