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 불응 때는 신병확보 조처 검토 중
[이지경제=김봄내 기자] 이선애 태광그룹 상무가 검찰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9일, 자금 관리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 이 상무가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신병확보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상무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으로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령과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불응하고 있다.
현재 이 상무가 받고 있는 혐의는 차명주식과 채권, 부동산, 유선방송 채널배정 사례비 등을 통해 최대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주 일가의 사익을 챙기고 조세를 포탈했다는 것. 그러나 검찰 당사자가 공개 소환에 동의하는지를 아직 밝히지 않아 구체적인 소환 날짜를 확인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상무의 병원 진료 기록을 토대로 조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소환을 최종 통보했다”면서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하면 구인 또는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귀띔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