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 관련 TRS거래 법 위반 증권사 17곳 적발…제재심 등 조치 계획
금감원, 기업 관련 TRS거래 법 위반 증권사 17곳 적발…제재심 등 조치 계획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9.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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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기업 관련 총수익스왑(TRS) 거래 과정에서 17개 증권회사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TRS를 거래한 증권회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TRS는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를 말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효성의 TRS 거래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증권회사가 관여한 것을 알린 바 있다.

금감원 검사결과 12개 증권회사가 44건의 TRS를 매매‧중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거래상대방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인가받지 않았음에도 14건의 TRS를 중개했다. 또 13개 증권회사는 장외파생상품의 월별 거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기업 관련 TRS거래 위반 증권사 목록. 자료=금융감독원
기업 관련 TRS거래 위반 증권사 목록. 자료=금융감독원

세부 위반내용을 보면 3개 증권사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6개 기업에게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9건의 TRS를 매매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장회파생상품을 매매‧중개할 때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 거래목적이 위험회피에 해당돼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증권회사가 일반투자자인 기업과 기초자산의 현금 흐름을 정산하는 TRS거래를 체결해 거래의 직접 상대방이 된 것.

또 11개 증권회사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28개 기업을 위해 35건의 TRS를 위험회피 목적이 아님에도 중개했다. 자금조달 등을 원화는 일반투자자와 SPC(특수목적회사) 사이의 TRS 거래에 대해 증권사가 금융자문과 자금조달 구조설계, 거래조건 협의 등을 통해 사실상 중개역할을 수행했다.

4개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 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8개 기업에 14건의 TRS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업무내용, 거래현황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매달 금융위에 제출해야 함에도, 보고하지 않은 13개 증권사도 포착됐다.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TRS 매매‧중개로 인한 39건의 거래내역을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은 것.

이에 금감원은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증권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증권사의 위반사항이 그동안 금융자문 명목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법규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만큼 이를 감안해 조치수준을 정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번 검사 과정에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 등이 계열사간 자금지원, 지분취득 등을 목적으로 TRS 거래를 이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 만큼 이 정보들을 공정위에 제공할 예정이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이번 검사로 향후 증권사가 TRS 거래를 할 때 자본시장법상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자유롭게 영업할 것”이라며 “TRS 거래와 관련된 증권업계의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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