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 지원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 지원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09.27 13: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원(192건)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00년 1월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오고 있다.

2019년에는 주차장과 마을회관, 경로당 등 생활기반사업 147건에 499억원을 지원한다. 또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 등 환경·문화사업 34건에 215억원, 생활공원사업 11건에 5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정당시 거주자) 중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는 세대 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학자금과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도 지원한다,

또한 주택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가스 공급 시설이 미치지 않는 마을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도 계속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여가녹지, 누리길, 경관, 쉼터, 생활공원 등을 조성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쉬며 즐기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보다 효율적인 주민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시행했던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례에 대하여 특전을 부옇고 사례집을 발간·배포토록 할 계획이다.

안경호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상시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규제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