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불성실 공시 행태 '여전'…9월까지 제재금 9억, 전년보다 높아
상장사 불성실 공시 행태 '여전'…9월까지 제재금 9억, 전년보다 높아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9.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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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 시장 상장사들 가운데 공시 의무를 성실이 이행하지 않은 법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확인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코스피 9건, 코스닥 75건 등 총 84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제재금액은 9억12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82건(코스피 11건, 코스닥 71건)보다 더 늘어난 수치다. 제재금 역시 지난해 8억7800만원보다 3400만원 더 높다.

상장사가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을 위반해 공시불이행이나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을 했을 경우 절차에 따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된다.

코스피의 불성실공시건수는 지난 2013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반면 코스닥시장의 경우 2016년 코스닥기업의 공시위반 제재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며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13년 53건이던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2014년 48건 ▲2015년 53건 ▲2016년 72건 ▲ 7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지난 12일 기준으로도 벌써 지정건수만 75건이고 제재금은 7억9800만원에 달한다.

전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건수 중 공시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거나, 이미 공시한 사항을 번복한 경우가 9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이에 대해 “코스닥상장사의 불성실 공시건수가 코스피에 비해 많은 이유가 상장사 수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코스닥 기업에 비해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기업내부의 정보전달 시스템이 부족한 경우가 주요인”이라며 “불성실공시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규제강화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공시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공시 업무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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