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김상훈,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 여의도공원 265배 “토지재산권 침해”
[국정감사] 김상훈,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 여의도공원 265배 “토지재산권 침해”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10.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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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2017년 말 기준 도로와 공원, 녹지, 광장, 유원지, 학교 등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이 서울 여의도공원 면적(4.5k㎡)의 265배인 1195.7k㎡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이 390.7k㎡이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이 전체의 67.3%인 805.0k㎡에 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중 공원이 전체의 50.2%인 403.9k㎡로 가장 넓고 도로가 28.7%인 230.9k㎡, 유원지가 7.5%인 60.2k㎡, 녹지 43.4k㎡, 광장 12.6k㎡, 학교 8.3k㎡, 기타가 45.7k㎡ 등이다.

시도별/면적별로는 경기도가 238.9k㎡로 가장 넓고 경북이 144.4k㎡, 경남이 129.3k㎡, 전남 92.5k㎡, 강원도 78.6%, 부산 70.8%, 충북 70.4% 순이다.

자료=김상훈 의원실
자료=김상훈 의원실

이들 미집행 시설을 전부 집행하는데 소요될 예산규모는 182조8000억원에 이른다.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이 39조3000억원이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이 143조5000억원이 소요된다.

가장 넓은 경기도의 미집행 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36.5000억 규모가 들고 가장 좁은 면적의 세종시의 미집행 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서도 2054억100만원이 필요하다.

김상훈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구지정만 해놓고 장기 미집행하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꼴이 된다”며 “신속한 결정을 통해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여건상 도저히 어려운 곳은 서둘러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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