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집값 상승에…서울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국정감사] 집값 상승에…서울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10.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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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귀성객에 명절 인사를 건네며 주택연금 홍보책자와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주택금융공사
이정환(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귀성객에 명절 인사를 건네며 주택연금 홍보책자와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주택금융공사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2017년 이후 연속된 집값 상승에 서울권 주택연금 가입자의 중도해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74건이었던 서울지역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가 지난해 412건, 올해 493건으로 급증했다.

3년새 연간 해지 건수가 1.8배 가량 증가한 것. 올해도 (서울) 신규 가입자 4명중 1명 꼴로 주택연금을 해약한(1788건 가입, 493건 해지, 27.6%) 것이다.

과천, 성남, 광명 등 집값이 급등 지역이 소재한 경기도 또한 비슷했다. 2016년 288건이었떤 중도해지건수가 올해 371건으로 1.3배 가량 늘어났다. 반면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한 지방(15개 시도)의 경우 연간 해지건수가 2016년 392건에서 올해 31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시도별 주택연금 연간 중도해지 건수별 분포에서도 서울과 경기도의 비중이 2016년 58.9%에서 2018년 무려 73.1%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의 경우 41%에서 26.9%로 줄어들었다. 그만큼 서울권 가입자의 해지비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서울권 주택연금가입자의 중도해지율 증가는 서울의 연이은 집값 상승이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이 늘어나며 가격 산정은 연금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65세 기준, 6억 주택으로 연금가입시 월 150만원, 9억은 월225만원 수령).

따라서 가입시점 대비 ‘억’ 단위로 오른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라면 탈퇴 후 재가입 등을 통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지난 1년 반 동안 서울권 주택연금의 중도해지율 증가는 이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업계 및 부처 관계자의 분석이다.

김상훈 의원은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이 주택연금 해지 속출이라는 예기치 못한 현상을 불러왔다”며 “향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고 해약 및 재가입에 따른 부대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만큼 가입자들이 성급히 해지를 결정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부처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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