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조용병 회장을 비롯해 전 인사담당 부행장, 인사 실무자 2명을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컴퓨터에서 인사 관련 파일을 삭제한 신한은행 인사팀 과장 1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신한은행도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신한은행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청탁받은 지원자 명단, 부서장 이상 자녀 명단을 인사부에서 특별 관리하면서 서류전형, 면접 단계별로 점수와 관계없이 은행장 결정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했다. 해당 지원자들은 최하위권 등급을 받고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비를 인위적으로 맞추고 명문대 출신을 뽑기 위해 결과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신한은행은 이런 차별 채용으로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 회장은 은행장 재임 기간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에 대한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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