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심상목 기자] 금융 감독당국이 국내 카드사들의 과다경쟁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카드서비스 혜택에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카드사들의 혜택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1일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과당경쟁 억제 차원에서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축소해야 한다” 며 “이를 위해 행정지도인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수익성 분석 및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감독규정으로 격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부가서비스 관련 모범규준을 감독규정으로 격상되면 수익성 분석을 지금보다 보수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도하게 된다.
또한, 지금의 모범규준을 어기더라도 가장 가벼운 수준인 ‘경영 유의’ 정도의 제재가 가해지지만 감독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제재 수위를 정해 문책 강도는 높아지게 된다.
당국이 이처럼 카드사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제재 수의를 높이는 것은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는 주요인 중 하나가 부가서비스를 앞세운 출혈경쟁에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때문에 신용판매는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며 “하지만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된 상황이어서 자체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줄이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축소로 줄어든 마케팅 비용을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데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원에 대한 부가서비스가 적은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회원에게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한 뒤 그 비용을 가맹점 수수료로 보충하는 구조”라며 “부가서비스가 축소되면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내릴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