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혁신 위해 노사정 맞손, 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건설산업 혁신 위해 노사정 맞손, 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11.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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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건설산업의 40년 묵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손을 잡았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은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8일 비효울적 생산구조와 낮은 생산성, 기술력 부족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는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건설기술과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부문 혁신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건설업역 규제는 1976년 도입된 이후 ▲페이퍼 컴퍼니 증가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 ▲기업 성장 저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노출되면서 1990년대 말부터 전면적 개선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칸막이식 규제 존치에 따라서 사업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업계 일부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폐지가 지연돼 왔으며 이번 개편에서도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추가 되는 업역규제 폐지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컸다.

이에 정부는 생산구조 혁신과 관련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공감대와 합의를 통해 근본적 혁신을 이루고자 했다.

7월 25일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을 통한 생산구조 혁신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를 선행한 후 건설업계와의 지속적 협의와 조정·중재를 통해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를 포함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또 건설 노사정이 함께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다짐의 차원에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의 형태로 합의사항을 발표하게 됐다.

이번 노사정 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업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은 허용한다. 또 상대 업역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입찰~시공 중에는 상대 업역 등록기준(기술자, 장비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업계의 경영전략 재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상호 경쟁 활성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 장치를 강구한다.

업종체계 개편은 내년에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의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 내에서 단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2020년에는 시공역량 제고,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건설근로자 등의 노동 조건 등을 고려해 대업종화를 골자로 중장기 건설업종을 개편한다.

2021년에는 소비자가 기술력이 높고 시공경험이 풍부한 우량기업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세부 실적, 기술자 정보, 처분 이력 등을 공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를 도입한다.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등) 조정은 자본금 요건을 부실업체 난립 등 부작용이 없도록 업체수 추이 등 면밀한 모니터링을 거쳐 오는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단계적 하향한다.

전문인력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경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건설현장(기업) 근무 이력 등을 추가한다.

이 같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시행되면 종합·전문건설 기업 간 공정경쟁 촉진으로 시공역량 중심의 시장재편이 예상된다. 아울러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 직접시공 활성화와 다단계 생산 구조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풀지 못했다”며 “혁신의 각론까지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유불리를 떠나 산업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번 개편방안에 합의한 건설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국회와 협의해 나가면서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로드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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