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채권단에게 6000억원과 지연이자 지급하라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서울고법 민사16부(이종석 부장판사)는 11일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삼성차 채권단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 28곳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항소심에서 계열사가 채권단에게 60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채권단은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1999년 9월 이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받고, 삼성 계열사로부터 2000년 12월 말까지 이 주식을 처분한 대금을 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승인했다. 이때 주식 판매 금액이 2조4500억원(주당 70만원, 액면 분할 후 기준 7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삼성생명 주식을 50만주까지 추가로 받기로 조건을 달았다.
그런데 삼성생명 상장이 기대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채권단의 주식 매각도 진전이 없자 채권단은 이 회장과 계열사를 상대로 부채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880억원, 위약금 등 약 5조원을 현금으로 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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