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 연체율 높은 업권 대출 시 신용등급↓…금감원, 신용관리 Q&A 안내
저축은행 등 연체율 높은 업권 대출 시 신용등급↓…금감원, 신용관리 Q&A 안내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11.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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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저축은행과 대부업 대출을 받아 연체 없이 상환하더라도 개인신용평가 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마이너스 통장에서 지속적으로 인출하거나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등을 미납할 경우에도 신용점수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신용평가 민원동향 및 주요 민원 Q&A’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아무리 성실 상환 하더라도 저축은행 등 연체율이 높은 금융업권에서의 대출은 신용등급을 하락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용조회회사(CB사)는 통계적으로 분석을 통해 금융업권별 연체율을 산출,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이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등 연체율이 높은 업권에 대출을 받는 경우 향후 채무불이행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때문에 연체율이 높은 업권의 대출을 받으면 신용점수 하락폭이 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이너스 통장 사용과 관련된 주의 사항도 안내했다.

마통 등 한도대출의 소진율(약정한도 대비 잔액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경우 통계적으로 장래 연체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높은 한도소진율을 유지하면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된다. 마통 등에서 여러번 인출 할 경우 그만큼 신용점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감원은 한도소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1~2개월 내에 상환하고 소진율을 30~40%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나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 이용 역시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신용평가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일시불 위주의 일정금액 이상 연체 없이 꾸준히 이용하면 등급을 올릴 수 있다. 다만 할부나 리볼빙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현금서비스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있을 때 높은 금리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만큼 통계적 분석 결과에 따라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활용된다. 다만 오랜 기간동안 양호한 신용거래를 유지한 경우 1~2회의 일시적인 사용은 영향이 적다는 설명이다.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을 미납했을 경우에도 신용점수가 하락한다. 이용자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이 대신 지급하게 되고 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로 등록되는 탓이다.

연체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했을 경우, 이 연체금은 상환한다고 해서 즉시 원상회복되지 않는다. 연체이력은 최장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되기 때문.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실한 신용거래 실적이 누적돼야 한다.

본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NICE평가정보나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의 신용조회회사는 각 사별로 신용등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NICE평가정보에서는 2등급이 나오는데 KCB에서는 3등급이나 그 이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CB사가 자율적으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한 이유에서다.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신용정보 종류와 반영비중이 회사별로 다르다. 금융회사는 대출심사 시 여러 CB사의 신용등급을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단 최종 대출결정은 금융회사 내부 등급 및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금감원은 개인신용평가 등급산정방식과 평가요소 및 결과 등에 관련된 문의를 민원으로 접수 받아 검토 후 회신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056건이 접수됐으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요소를 바르게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관련 민원의 주요 문의·회신 내용을 공유한다"며 "금감원은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불굴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평가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높여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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