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개편...車 교환‧환불 중재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개편...車 교환‧환불 중재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11.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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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돼 기존 제작결함심사위원회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전면 개편된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운영된다.

현행 제작결함심사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해 2003년부터 구성‧운영됐다. 그동안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작결함 조사 및 시정명령 등과 관련해 총 108건의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먼저 안전‧하자심의위는 기존 제작결함 시의 등의 업무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되고, 규모도 3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또 위원회 설치 근거가 국토부령에서 법률로 상향되면서 위원회 책임이 강화된다.

교환‧환불 중재규정의 제‧개정 및 위원회 운영규칙 제‧개정 권한이 신설된다. 직무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한 해촉규정과 업무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4일까지 안전‧하자위원회의 자동차 분야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자동차 분야이며, 자동차 안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문성과 청렴성을 두루 겸비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심사위원단은 ▲공공기관 임원 ▲학계 원로급 교수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며, 지원자 자격‧역량 심사와 인사 검증을 거쳐 17명을 선정한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자관리관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자동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새로 출범하는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위원 공모에 전문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자동차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분야 위원의 공고 내용과 제출서류, 접수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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