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판업자 조사 거부·방해 시 과태료 최대 5000만원 부과
공정위, 방판업자 조사 거부·방해 시 과태료 최대 5000만원 부과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11.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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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방문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할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판매업자의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 위반과 방문판매업 위반혐의 조사방해 등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변경됐다. 법위반 관여 임직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한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5배 높아진다. 1차 위반 시 200만원에서 1000만원, 2차 500만원에서 2500만원, 3차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된다.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 기존 200만원(1차), 500만원(2차), 1000만원(3차)에서 600만원(1차), 1500만원(2차), 3000만원(3차)으로 3배 늘었다. 또 요구자료 미제출 및 거짓제출에 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아울러 개인의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춰 법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한 개인은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을 부과된다. 공정위의 출석요구 불응 및 요구자료 미제출·거짓제출의 경우에도 각각 100만원(1차), 200만원(2차), 500만원(3차)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한 통화내용 중 계약관련 사항을 3개월 이상 보존토록 하는 보존의무와 해당 내용에 대해 소비자 열람 요청에 응할 의무를 신설했다.

만약 의무를 위반한 전화 권유 판매업자에게는 법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횟수 산정은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3년을 기준으로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자라는 점을 고려해 포상급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명문화했다.

기존에는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 현행 규정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만 포상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신고 포상금 수령이 가능한 미비점이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사항을 차질 없이 집행해 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다단계판매 등 특수판매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권익이 더욱 증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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