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내달 4일부터 시행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내달 4일부터 시행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11.27 15: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부재의 시공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필로티형식 건축물 등이 지진에 더욱 안전한 건축물로 건축될 수 있도록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및 시공과정 촬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내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지진 당시 필로티형식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한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이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포함하고 설계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 감리과정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특히 포항지진에서 균열 등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철근 배근 상태를 함께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완료할 때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해야 한다.

한편 구조안전이 확인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만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연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외에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경우에도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안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며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